보건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 후 거주기간은 지급대상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충청북도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생신고일 기준 보호자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경우 둘째아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모자보건실( 043-835-42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