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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 민원소통과 | 김지민 | 043-835-3412
  • 조회 : 56
  • 등록일 : 2024-03-29
사본 -홍보자료[1]본인서명.jpg ( 357 kb) 바로보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3.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2024. 10. 2.예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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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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