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도안면 | 지미현 | 043-835-3382
- 조회 : 526
- 등록일 : 2019-01-14
◆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2019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 : 도안면 주민복지팀(☎835-3382)
2019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 : 도안면 주민복지팀(☎835-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