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572
- 등록일 : 2019-07-0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2019. 7. 22.(월)까지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
나. 사용기간 : ‘19. 10월 ~ ‘20. 4. 30.(이후 사용불가)
다. 지원내용 : 연탄쿠폰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라.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정하는 차상위계층이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외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19.6.1.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 안 됨.)
※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중복수급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2. 2019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2019. 7. 22.(월)까지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
나. 사용기간 : ‘19. 10월 ~ ‘20. 4. 30.(이후 사용불가)
다. 지원내용 : 연탄쿠폰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라.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정하는 차상위계층이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외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19.6.1.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 안 됨.)
※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중복수급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