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이은주 | | 043-835-3391
- 조회 : 1570
- 등록일 : 2011-03-03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를 합니다.
붙임: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붙임: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