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윤정하 | | 043-835-3394
- 조회 : 1316
- 등록일 : 2011-05-02
2011년도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주민등록상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자)
2.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11년 벼를 재배하고 있는
충북도내에 있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종자대 지원
3. 지원대상 : 1,000㎡(300평)이상 벼 재배 농업인[농지별 실경작자]
4. 지원금액 : ha당 83,150원
5. 지원내용 : 벼 보급종, 시범포, 자율교환, 자가 채종 등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
6.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7. 신청접수 : 2011.04.01. ~ 2011.06.15.
- 쌀직불제 신청 농지 이외 농지를 신청할 경우 별도 신청서(경작확인서 포함) 제출
- 쌀직불제와 벼 우량종자 신청면적이 같을 경우 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붙임 우량종자 확보지원 계획 및 신청서식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안면 산업담당(043-835-3391~3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주민등록상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자)
2.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11년 벼를 재배하고 있는
충북도내에 있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종자대 지원
3. 지원대상 : 1,000㎡(300평)이상 벼 재배 농업인[농지별 실경작자]
4. 지원금액 : ha당 83,150원
5. 지원내용 : 벼 보급종, 시범포, 자율교환, 자가 채종 등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
6.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7. 신청접수 : 2011.04.01. ~ 2011.06.15.
- 쌀직불제 신청 농지 이외 농지를 신청할 경우 별도 신청서(경작확인서 포함) 제출
- 쌀직불제와 벼 우량종자 신청면적이 같을 경우 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붙임 우량종자 확보지원 계획 및 신청서식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안면 산업담당(043-835-3391~3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