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신청
- 김경애 | | 043-835-3392
- 조회 : 1351
- 등록일 : 2012-05-09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 관리 및 문화활동 비용의 일부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제도입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농업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2. 4.~ 5.15.
붙임을 참고하시어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농업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2. 4.~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