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김지현 | | 835-3382-
- 조회 : 1849
- 등록일 : 2012-09-06
○ 조사기간
- 2012. 09. 03. ( 월 ) ~ 11. 02. ( 금 ) [ 60일간 ]
○ 조사목적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등
- 각종 사유로 말소 및 거주불명 ( 舊 말소 ) 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 확인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세대 조사
○ 조사방법
- 리별이장 및 담당 마을 공무원이 세대명부에 의거 전수조사 실시
※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는 기간 내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조치될 수 있으며,
※ 거주불명등록 ( 舊 말소 ) 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내 재등록시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 09. 03. ( 월 ) ~ 11. 02. ( 금 ) [ 60일간 ]
○ 조사목적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등
- 각종 사유로 말소 및 거주불명 ( 舊 말소 ) 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 확인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세대 조사
○ 조사방법
- 리별이장 및 담당 마을 공무원이 세대명부에 의거 전수조사 실시
※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는 기간 내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조치될 수 있으며,
※ 거주불명등록 ( 舊 말소 ) 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내 재등록시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