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알림
- 도안면 | 김영조 | 043-835-3393
- 조회 : 379
- 등록일 : 2023-04-03
2023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축산농가에서는 시행지침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상반기(3~4월), 하반기(7~8월)
○ 신청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붙임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 1부. 끝.
○ 신청기간 : 상반기(3~4월), 하반기(7~8월)
○ 신청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붙임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