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예방접종) 명령 이행 철저 협조
- 도안면 | 김영조 | 043-835-3393
- 조회 : 449
- 등록일 : 2023-05-21
1. 충청북도 동물방역과-9031(2023.05.18)호와 관련됩니다.
2. 2023.05.10일 도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명령(예방 접종)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3.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 가축 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소 사육농가, 양돈농가, 염소농가 등 우제류 사육 농가 등은 정확히 동사실을 인지하여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3.05.10일 도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명령(예방 접종)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3.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 가축 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소 사육농가, 양돈농가, 염소농가 등 우제류 사육 농가 등은 정확히 동사실을 인지하여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