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
- 오현주 | | 043-835-3382
- 조회 : 1619
- 등록일 : 2013-12-23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2. 23. ~ 2013. 12.30(7일간)
2. 공고대상 : 박 **외1명(2세대)
3. 공고방법 : 도안면주민센터 및 증평군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3. 12. 23. ~ 2013. 12.30(7일간)
2. 공고대상 : 박 **외1명(2세대)
3. 공고방법 : 도안면주민센터 및 증평군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