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 신연우 | | 043-835-3392
- 조회 : 1402
- 등록일 : 2014-06-23
2014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여성농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나. 사 업 량 : 1명
다.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
※ 영농 48일 이상 (60%이상), 가사일 32일 이하 (40%미만)
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마. 지원단가 : 1일(8시간)기준 지원단가 50,000원의 80% 지원
바. 신청방법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가도우미(작업자) 날인 및 이통장 확인을 받아 읍면사무소에 신청(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농가도우미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시모를 선정 이용할 수 없음.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나. 사 업 량 : 1명
다.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
※ 영농 48일 이상 (60%이상), 가사일 32일 이하 (40%미만)
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마. 지원단가 : 1일(8시간)기준 지원단가 50,000원의 80% 지원
바. 신청방법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가도우미(작업자) 날인 및 이통장 확인을 받아 읍면사무소에 신청(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농가도우미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시모를 선정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