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알림
- 신연우 | | 043-835-3392
- 조회 : 1457
- 등록일 : 2014-07-10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