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시행 알림
- 신연우 | | 043-835-3392
- 조회 : 1459
- 등록일 : 2014-12-10
1. 해양수산부에서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2015. 1. 1.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2. 주민들께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1부. 끝.
소비자의 알권리 및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2015. 1. 1.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2. 주민들께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