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알림
- 이은채 | | 043-835-3394
- 조회 : 1514
- 등록일 : 2014-12-18
1. 최근 계속되는 강설에 따라 보도 등의 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 조 및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으므로,
2. 주민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연재해대책법 1부.
2.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1부. 끝.
2. 주민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연재해대책법 1부.
2.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