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인증서(등록증) FTA 활용 원산지 증빙서류인정 관세청 고시 시행 알림
- 이은채 | | 043-835-3394
- 조회 : 1321
- 등록일 : 2015-06-11
1. 농정과 - 15148 ( 2015. 6. 10. ) 호와 관련입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 간 농산물인증서 ( 등록증 ) 를 FTA활용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확인서」
가 붙임과 고시되어 2015. 6.4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3. 수출농가들은 농산물인증서 ( 등록증 ) 을 FTA특혜 관세를 적용
받는 원산지증빙서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세청장 인정 원산지 확인서 고시 1부. 끝.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 간 농산물인증서 ( 등록증 ) 를 FTA활용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확인서」
가 붙임과 고시되어 2015. 6.4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3. 수출농가들은 농산물인증서 ( 등록증 ) 을 FTA특혜 관세를 적용
받는 원산지증빙서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세청장 인정 원산지 확인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