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알림
- 이은채 | | 043-835-3394
- 조회 : 1585
- 등록일 : 2015-06-30
1. 농정과 - 16539 ( 2015. 6. 25. ) 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농어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고충상담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201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신규사업자 ( 1개소 ) 를 선정ㆍ모집중에 있습니다.
2.이에, 관심 대상자께서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2015. 7. 17. ( 금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 선정 안내 >
○ 사 업 량 : 1개소 ( 신규 )
○ 사 업 비 : 145,000천원 ( 도비 4,350 시군비 126,150 자담 14,500 )
○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시·군에서 1차 서류 검토 후, 도 여성농어업인센터선정심의회 심사에 의해 선정 ( 평점 합계 80점 이상 )
붙임 201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2. 여성농어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고충상담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201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신규사업자 ( 1개소 ) 를 선정ㆍ모집중에 있습니다.
2.이에, 관심 대상자께서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2015. 7. 17. ( 금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 선정 안내 >
○ 사 업 량 : 1개소 ( 신규 )
○ 사 업 비 : 145,000천원 ( 도비 4,350 시군비 126,150 자담 14,500 )
○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시·군에서 1차 서류 검토 후, 도 여성농어업인센터선정심의회 심사에 의해 선정 ( 평점 합계 80점 이상 )
붙임 201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