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
- 장정욱 | | 043-835-3382
- 조회 : 1150
- 등록일 : 2015-08-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8. 25. ~ 2015. 9. 1. ( 7일간 )
2. 공고대상 : 배 * * 외 1명 ( 2세대 )
3. 공고방법 : 증평군청 및 도안면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5. 8. 25. ~ 2015. 9. 1. ( 7일간 )
2. 공고대상 : 배 * * 외 1명 ( 2세대 )
3. 공고방법 : 증평군청 및 도안면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