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온실 담보취득 관련 홍보 알림
- 이은채 | | 043-835-3394
- 조회 : 1770
- 등록일 : 2015-09-10
1. 농정과 - 22433 ( 2015. 9.10. ) 호와 관련입니다.
2. 일부 농협은행 ( 지역농협 포함 ) 영업점에서 대출상담 시 비닐온실을 원칙적으로 담보취득 불가 부동산으로 안내하여, 시설확충 및 경영자금 대출 시 불편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 상호금융 ) 와 협의하여 등기능력 있는 비닐하우스 (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예규 제1086호 ) 의 경우 담보취득 가능한 부동산임을 농협 각 영업점에 안내 ( 붙임 참조, 8월 31일 ) 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에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등 시설원예분야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협은행 안내문 ( 참고 ) 1부.
2. 대법원 등기예규 ( 참고 ) 1부. 끝.
2. 일부 농협은행 ( 지역농협 포함 ) 영업점에서 대출상담 시 비닐온실을 원칙적으로 담보취득 불가 부동산으로 안내하여, 시설확충 및 경영자금 대출 시 불편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 상호금융 ) 와 협의하여 등기능력 있는 비닐하우스 (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예규 제1086호 ) 의 경우 담보취득 가능한 부동산임을 농협 각 영업점에 안내 ( 붙임 참조, 8월 31일 ) 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에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등 시설원예분야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협은행 안내문 ( 참고 ) 1부.
2. 대법원 등기예규 ( 참고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