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
- 장정욱 | | 043-835-3382
- 조회 : 830
- 등록일 : 2016-03-11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가 확인되어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3. 11. ~ 2016. 3. 20. ( 9일간 )
2. 공고대상 : 김 * * 외 3명 ( 4세대 )
3. 공고방법 : 증평군청 및 도안면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6. 3. 11. ~ 2016. 3. 20. ( 9일간 )
2. 공고대상 : 김 * * 외 3명 ( 4세대 )
3. 공고방법 : 증평군청 및 도안면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