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장정욱 | | 043-835-3382
- 조회 : 850
- 등록일 : 2016-03-24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 * ( 1세대 )
2. 조치일자 : 2016. 3. 21. ( 월 )
3. 공고기간 : 2016. 3. 24. ~ 2016. 4. 8. ( 15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도안면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 * ( 1세대 )
2. 조치일자 : 2016. 3. 21. ( 월 )
3. 공고기간 : 2016. 3. 24. ~ 2016. 4. 8. ( 15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도안면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