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철저 홍보
- 김민지 | | 043-835-3394
- 조회 : 672
- 등록일 : 2017-04-03
1. 농정과-12742(2017. 4. 3.)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에 대해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니,
3. 무허가 축산농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적법화를 빠르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에 대해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니,
3. 무허가 축산농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적법화를 빠르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