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알림
- 김민지 | | 043-835-3394
- 조회 : 632
- 등록일 : 2017-04-10
1. 농정과-13769(2017. 4. 10.)호와 관련입니다.
2.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에 신속한 방역조치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 및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법률 제14641호, "17.3.21일)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축산관련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에 신속한 방역조치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 및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법률 제14641호, "17.3.21일)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축산관련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