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 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일제채혈계획 알림
- 김민지 | | 043-835-3394
- 조회 : 590
- 등록일 : 2017-04-11
1. 농정과-13886(2017. 4. 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축·수산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혈을 거부하는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제4항 및 동법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가 부과.
2. 「2017 축·수산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혈을 거부하는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제4항 및 동법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