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우상은 | | 043-835-3392
- 조회 : 668
- 등록일 : 2017-11-13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7. 12. 15.까지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사업대상
가. 녹비종자 :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가(단체)·필지
나. 유기자재 및 원료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단체)·필지
※ 단, 농업경영체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에서 친환경 인증 중인 농지와 농업
경영체등록이 불가한 임야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는 지원대상임(각 증빙서류 첨부)
4. 지원대상
가.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나. 유기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 된 자재
※ 상토는 지원 제외
다.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라. 천적(25종)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
※ 화분매개곤충(뒤엉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5.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6. 사업의무량 : 녹비종자는 파종 후 당해연도 사업농지에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유기
자재 및 원료는 당해연도 사용량만 신청
※ 세부기준 및 기타사항 면사무소 산업팀(835-3392) 문의.
1. 신청기간 : 2017. 12. 15.까지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사업대상
가. 녹비종자 :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가(단체)·필지
나. 유기자재 및 원료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단체)·필지
※ 단, 농업경영체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에서 친환경 인증 중인 농지와 농업
경영체등록이 불가한 임야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는 지원대상임(각 증빙서류 첨부)
4. 지원대상
가.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나. 유기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 된 자재
※ 상토는 지원 제외
다.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라. 천적(25종)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
※ 화분매개곤충(뒤엉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5.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6. 사업의무량 : 녹비종자는 파종 후 당해연도 사업농지에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유기
자재 및 원료는 당해연도 사용량만 신청
※ 세부기준 및 기타사항 면사무소 산업팀(835-3392)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