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도안면 | 김영조 | 043-835-3393
- 조회 : 284
- 등록일 : 2023-05-1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부 공고 제2023-202호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구제역 확산 방지
- 지역 : 충북(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충남(천안), 대전, 세종
- 대상 : 소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의 출입금지, 소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 기간 : 2023. 5. 14. 20:00부터 2023. 5. 15. 20:00까지(24시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