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노자이드 수화제(비나인) 안전관리 및 공급방식 안내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 조회 : 312
- 등록일 : 2023-08-0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 제 23조에 따라 다미노자이드 수화제(상표명 : 유원비나인) 농약에 대하여 식용작물에 사용을 금지하고, 포인세티아와 국화(백마, 신마)의 식장억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작물이 아닌 타 작물(품종)에 농약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이에 따라 비나인은 제조업체(판매업체)에서 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증명서와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배사실을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통해 농가에 공급되도록 안전관리르 도모하고 있으며,
4. 올해 7월에는 비나인의 대체가능한 농약으로 파클라부트라졸 액상수화제가 아래와 같이 직권 등록되었습니다. 이장님들은 각 마을에 이러한 사항을 포인세티아, 국화(백마, 신마)의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안내하여 원할한 비나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