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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홍보사항 알림

  • 김선영 | 043-835-3265
  • 조회 : 2097
  • 등록일 : 2015-05-1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세계동물보건기구 ( OIE ) 의 대만 구제역 발생정보 통보 ( ‘15.5.8 ) 와 관련하여,
구제역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만 구제역 발생상황
○ 보고일자 : 2015.5.8일
○ 발생지역 : Jinning Township, KINMEN COUNTY
○ 발생축종 : 소
○ 혈 청 형 : A형 구제역 바이러스

나. 방역강화 조치사항
○ 축산관계자 ( 가축 소유자 및 축산관련 종사자 ) 는 대만 등 구제역 발생국가
해외여행을 자제
- 부득이한 경우, 공항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고,
귀국 후에는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금지
○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활동 철저
○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에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 ( 1588 - 9060, 1588 - 406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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