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요청 알림
- 증평읍 | 김도희 | 043-835-3296
- 조회 : 69
- 등록일 : 2026-03-19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 가입대상 :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농어업경영체 등록 가능)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에서 신청서 제출
붙임 농업인(자영업자)고용보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