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세천(소규모 공공시설) 내 불법 점·사용 신고 홍보요청
- 증평읍 | 이광우 | 043-835-3293
- 조회 : 6
- 등록일 : 2026-05-11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의 '26년 구거 및 세천 내 불법 점 사용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구거, 세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점용 및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및 필요시 행정 조치까지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적발한 불법 시설물 및 무단점용 사례 신고에 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거 및 세천 등 사각지대 내 불법시설물 의심사례 및 신고접수 건이 있을 시, 증평읍 산업팀
(043-835-34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