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

자! 이제는 증평

증평의 발전전략에는 희망이 만들어가는 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이장 마을공문함

  • Home
  • 알림마당
  • 이장 마을공문함
 

"하천, 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변경 안내

  • 증평읍 | 이광우 | 043-835-3293
  • 조회 : 378
  • 등록일 : 2026-06-02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재안내(문).hwpx ( 78 kb)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변경된 안내(문)을   각 마을 게시판 게시,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행락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6. 5. 20. (수) ~ 6. 30. (화)

  나. 신고대상 : 하천 및 계곡 지역 내 불법시설물

  다. 변경내용  :

       (당초) 자진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경) 자진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단, 상행위는 예외)


붙임  변경 재안내(문) 1부.  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TEL : 043-835-3261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