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변경 안내
- 증평읍 | 이광우 | 043-835-3293
- 조회 : 378
- 등록일 : 2026-06-02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변경된 안내(문)을 각 마을 게시판 게시,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행락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6. 5. 20. (수) ~ 6. 30. (화)
나. 신고대상 : 하천 및 계곡 지역 내 불법시설물
다. 변경내용 :
(당초) 자진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경) 자진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단, 상행위는 예외)
붙임 변경 재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