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 근절 관련 단속 및 홍보 안내
- 증평읍 | 043-835-3291
- 조회 : 19
- 등록일 : 2026-08-10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최근 관내 주요 하천 및 호소 등에서 내수면 불법어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때 어획된 불법포획물이 유통·판매된다는 제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2. 각 마을 이장께서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불법어업 내용
○ 폭발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금지 위반 행위
○ 허가나 신고 없이 어구를 사용하는 무허가·무신고 조업 행위
○ 포획 금지 기간(산란기 등) 및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포획하는 행위
○ 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등 유어질서 위반 행위
○ 불법 포획된 내수면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및 판매 행위
붙임 불법어업 관련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