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업유통과 | 양승태 | 043-835-3733
- 조회 : 38
- 구분 : 신청
- 등록일 : 2026-08-04
2027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명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 대상자 :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지원대상품목 : 원예농산물 등 ※ 임산물 제외
- 지원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법인 등기부등본의 설립일 기준)
-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금 5천만원 이상(법인 등기사항 중 출자금 내역)
- 전년도('25년 기준) 농산물 취급액 2억원 이상(결산자료, 재무제표 등)
- 사업신청일 전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 사업완료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유화 방지 서류 제출(출자자 및 회원의 사업신청 및 공동사용 동의서 첨부)
- 지원단가 : 신규설치 - (저온저장고) 1,300천원/㎡, (집하선별장) 800천원/㎡
개보수 - (저온저장고) 650천원/㎡, (집하선별장) 240천원/㎡
- 지원범위 :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저온저장고) 66㎡~330㎡
- (집하선별장) 66㎡~660㎡ ※ 초과 사업량은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신청기간 : 26.8.11.(화)까지
- 문의 및 접수처 : 농업유통과 인삼특작팀(043-83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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